💸 알쏭달쏭 세금!
“나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건가?”
“연말정산은 왜 해도해도 헷갈리지?”
5월, 혹은 연말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.
특히 사회초년생, 프리랜서, 부업러분들은 세금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
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와12월 연말정산이 도대체 무엇인지,
그리고 누가, 언제, 어떻게 내야 하는지
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🗓️ 5월 ‘종합소득세’란?
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'모든 소득'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에요.
쉽게 말해:
- 유튜브, 블로그, 쿠팡파트너스, 인스타 광고 수입 등 ‘부업 소득’
- 프리랜서 활동비 (글쓰기, 디자인, 레슨비 등)
- 부동산 월세 수입
- 배당금이나 이자소득
- 사업자 수입 (개인사업자 포함)
이런 소득이 있으면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,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.
💡 회사에서 월급만 받고 있다면? 종합소득세는 해당사항 없어요.
하지만 월급 외에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자입니다!
🔗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👉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
🧾 그럼, 12월 ‘연말정산’은 뭐예요?
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,
1년 동안의 지출 내역(공제 항목)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보는 과정입니다.
회사가 자동으로 해주지만,
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에 잘 제출하는 것!
공제 항목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:
-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액
- 의료비, 교육비
- 기부금
- 월세, 주택청약, 보험료 등
💡 그래서 어떤 사람은 ‘환급’을 받고,
어떤 사람은 ‘추가 납부’를 하게 되는 거예요!
📂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‘공제 항목’들
💳 1.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공제
- 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
-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공제율 ↑
🩺 2. 의료비 공제
-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병원비
-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
- 비급여도 포함 가능 (예: 치과, 한의원)
🏫 3. 교육비 공제
- 본인, 자녀, 배우자, 부모의 학원비, 대학 등록금 등
- 유치원, 어린이집도 포함
🏠 4. 월세 공제
- 무주택 세대주, 연 소득 7천만원 이하
- 전입신고와 월세 입증 가능해야 함
🧑🤝🧑 5. 인적공제
-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부양가족
-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것
❤️ 6. 기부금 공제
- 종교단체, 사회복지단체 등에 낸 기부금
🛡️ 7. 보험료 공제
- 보장성 보험만 해당 (연금보험은 별도 공제 있음)
잠깐! 여기서 공제란?
쉽게 말해,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금액을 빼주는 걸 말합니다.
공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
- 소득공제:
내가 번 돈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, 그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.
예를 들어 연봉이 3,000만 원인데, 200만 원을 공제받으면 2,800만 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.
즉,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에요. - 세액공제:
세금을 다 계산한 다음, 그 금액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.
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 나왔는데, 세액공제로 10만 원이 있다면 실제로는 90만 원만 내면 돼요.
즉,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이에요.
결국 둘 다 내가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장치라는 점에서는 같아요.
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 챙기면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적게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.
📌 연말정산 꿀팁 요약
- 국세청 홈택스에서 ‘간소화 자료’는 꼭 확인하세요
- 공제 항목은 직접 체크하고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
- 부양가족 등록, 월세 계약서 등은 직접 챙겨야 해요
-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으로 사전 환급액 예상 가능
📌 간단 정리: 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
시기 | 매년 5월 | 매년 12월~1월 |
대상 | 프리랜서, 부업자, 사업자 등 | 직장인(근로소득자) |
내용 | 모든 소득 합산 후 신고 | 이미 낸 세금 다시 계산 |
제출 방법 |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| 회사가 대부분 처리 |
공제 항목 | 경비, 인적공제, 세액공제 등 | 신용카드, 의료비, 보험료 등 |
❗내야 되는 세금은 꼭 이것뿐일까?
아니요!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도 따로 낼 수 있어요:
- 부가가치세 (VAT) – 1월, 7월 (간이사업자/일반사업자 대상)
- 주민세 – 매년 8월쯤 부과, 그냥 집에 고지서 날아옴
- 자동차세 – 6월과 12월, 혹은 1월에 연납 가능
- 종합부동산세 – 부동산이 많은 경우 6월 고지
🧑🏫 나도 해당될까? 확인 체크리스트!
✔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1년에 200만원 이상 벌었다
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원천징수 안 된 돈을 받는다
✔ 월세를 받는다
✔ 블로그, 유튜브, 인스타 광고 수입이 있다
👉 위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종합소득세 대상자일 수 있어요!
👉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무조건 해당이에요!
💡 꼭 기억할 포인트
- 종합소득세는 ‘내가 스스로 신고’하는 것, 회사가 대신 안 해줘요.
- 연말정산은 ‘회사가 대신’ 해주지만, 내가 자료를 잘 챙겨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- 홈택스에서 [모두채움 신고]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어요.
🧩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, 공부하면 무서워지지 않아요
처음엔 생소하고 복잡해 보이지만,
내가 어디에서 어떤 소득을 얻고 있는지만 정리해 보면
‘나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?’
‘나는 연말정산에서 뭘 챙겨야 하지?’
이런 고민이 훨씬 쉬워져요.
올해는 세금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,
내 돈을 지키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봐요!